진화하는 도로행정…비대면 스마트 민원 서비스 확대

◈ △△번 국도변 본인의 토지에 로스터리 카페 개업을 꿈꾸는 “○○○”씨는 도로연결 점용허가를 위해 도면을 작성하고 허가 신청을 했지만 연결 금지구역으로 판명되어 수백만원의 돈과 시간을 낭비, 이에 ‘○○○’씨는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○○국토관리청에 이의제기 행정소송 청구했으나 기각 판결 ◈ ‘○○○’씨는 판결이후 도로점용사전심사제도를 통해 별도 비용없이 점용가능여부를 쉽게 사전에 판단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, 이후 인근에 점용허가를 받고 개업, ‘○○○’씨는 … 진화하는 도로행정…비대면 스마트 민원 서비스 확대 계속 읽기